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도시를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하고 지역자원의 활용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도시재생뉴딜은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재개발의 도시 정비사업과는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종합적인 도시 기능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낙후된 도시지역을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경제‧사회‧문화적 활력을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 통합,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상지역의 특성 및 사업규모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경제기반형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 창출

  • 중심시가지형

    도심의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 연계를 통한 상권 활력증진

  • 일반근린형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골목상권 활력 증진

  • 주거정비지원형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 정비 기반마련 및 주거지 여건 개선

  • 우리동네살리기

    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 주택정비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 공동체 회복